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절세계좌(연금저축펀드, IRP와 ISA), 이제는 해외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TR ETF 금지에 이어 또 혜택이 축소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성난 민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소식이 알려진 후 2월 4~6일 개인 투자자는 ‘한국판 슈드(SCHD. 미국 대표 배당 ETF) ’로 불리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4종에서 총259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이기도 했죠. 절세계좌 혜택,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절세계좌 세액공제, 어떻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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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연금저축, IRP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예요. 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가 계좌 만기 해지 또는 연금 개시 때까지 유예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즉, 세금을 늦게 내는 혜택이죠. 또 ISA는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도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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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수익 실현 전까지는 ETF에서 받는 분배금(배당금)에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세금으로 나가야 할 금액까지 그대로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이 절세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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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부터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세금에 대한 부과 방식이 바뀌게 됐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2년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시작되면서 해외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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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세 방식은 ‘선(先)환급, 후(後)원천징수’ 방식이었습니다. ①외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나서 (미국 15%) ②국세청이 외국에 낸 세금을 펀드에 환급해 주고 ③투자자가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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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뗀 후(미국 15%), 남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환급해 주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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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 주는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바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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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에서는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현지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어요. 미국 세율(15%)가 한국 세율(14%)보다 높으므로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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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세계좌에서는 달라집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계좌 만기나 연금 개시 시점까지 미뤄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국세청에서 이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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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국세청 선환급이 없어지면서 해외 ETF의 경우 절세계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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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ISA와 연금계좌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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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혜택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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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연금계좌는 계좌 만기나 연금 수령 등 수익 실현 시점까지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어요(과세이연). 그러나 이제부터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외국납부세액(미국 1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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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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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어 사실상 세금을 미국에 한 번, 한국에 한 번 총 2번 내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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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연금계좌는 계좌 만기나 연금 수령 등 수익 실현 시점까지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어요(과세이연). 그러나 이제부터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외국납부세액(미국 1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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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월 해외펀드에 투자해 배당을 받은 투자자와 ISA 만기 투자자, 연금계좌와 IRP에서 1월 연금으로 수령한 분배금부터 피해가 이미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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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가 3년의 제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고객들의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개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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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절세 효과를 믿고 투자해온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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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펀드별로 외국 납부세액을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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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려면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 납부세액을 정확히 데이터화 해야 하는데요.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 년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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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어요. 손실을 본 펀드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야 하지만,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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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 시행되면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는 돌려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ISA가 만기 될 때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제는 ISA 만기 시 내야 할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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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세부기준은 기재부와 업계가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단, IRP와 연금저축은 비슷한 방식을 마련한 후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ISA, 연금계좌 혜택 축소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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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세제혜택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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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해외 주식형 ETF의 ‘배당’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에 배당성향이 낮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도 추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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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혜택 변경에 해외 직접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직접투자 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2%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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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 ETF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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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 ETF는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계좌 배당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 국내 배당형 ETF로 투자를 이어가는 방법도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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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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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많은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인데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해외에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의 경우 배당 ETF보다 세법 변경에 영향이 적어요. 단, 커버드콜 ETF는 주가가 횡보할 때 유리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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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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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반발에 의해 정부는 대책을 논의했지만, 세법과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해외ETF에서 발생한 연금 수익은 최대한 수령을 미루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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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이후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추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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