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은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나요? 요즘 2030 젊은 층에서도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져주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을 일찍 준비하고는 싶지만, 연금저축은 뭔지, IRP는 또 뭔지 잘 몰라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제용이가 연금계좌 한 번에 정리해 줄게요. 편안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봐요!
연금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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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외 개인이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이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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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상품에 돈을 넣고 굴리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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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연금계좌에 900만 원 넣으면 1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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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면 연간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인 148만 5000원, 초과할 경우 13.2%인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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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10년에 나누어서 받아야 온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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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비슷한듯하면서 다른 점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지금부터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먼저 ‘과세 이연’에 대해서 알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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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금이 ‘과세 이연’ 되는데요. 이 과세 이연이란, 쉽게 말해서 내야 할 세금을 상품 해지할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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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ETF 투자 분배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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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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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이연을 적용하면,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상품을 해지할 때 부과됩니다.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수익금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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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이연을 통한 효과는?
연금저축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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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이 적립해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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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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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납입 방법과 운용 방법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종류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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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지만, 2018년 판매 중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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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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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투자자의 자유로운 적립과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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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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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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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정기 적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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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비교적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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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 금리
IRP(개인형 퇴직 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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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이직·퇴직 했을 때 받은 퇴직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예요.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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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 증권사의 투자 가능 상품이 더 다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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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외에도 투자자가 연금저축 계좌 포함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하며 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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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퇴직한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로 넣는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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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입한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할 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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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퇴사 등으로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들은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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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속 기간 및 금액에 따라 퇴직 소득세와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연금 지급 순서 및 세금 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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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유지하여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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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순서는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부터 지급하고, 다음으로 ② 퇴직금 ③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금액 ④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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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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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 : IRP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저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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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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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 7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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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6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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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부 금액과 IRP 계좌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하는데요. 연금 수령 시 3.3%~5.5% (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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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퇴직소득세 100% 원천징수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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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분할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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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퇴직소득세율 보러 가기 → (링크)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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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득공제, 과세 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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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국내상장 ETF 등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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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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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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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가능 나이 : 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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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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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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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모든 연금저축, IRP 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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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넣었다면, IRP는 3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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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제외 IRP에서만 900만 원 공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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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한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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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종합소득 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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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종합소득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3.2%, 초과할 경우 16.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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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이연 : 세금을 연금 받는 시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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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 : 연금 수령 시 3.3%~5.5% (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율 부과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의 차이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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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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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전체 운용 자산의 70%만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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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IRP는 적립금의 70%만 펀드, ETF 등 위험 자산에 투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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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0%는 의무적으로 예금, 채권 등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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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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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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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계좌, 어떻게 운용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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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는 2030대는 비교적 중도인출이 쉬운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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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계좌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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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위험자산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더 비중을 두는 투자자들에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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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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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퇴직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