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 올해에는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뱉어내야 할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준비할 텐데요.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나요?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니 귀찮기도 하죠.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뱉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직장인이라면 손! 오늘 제용이가 쉽게 정리해 줄게요.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파헤쳐 볼까요?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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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 환급금이 2월 혹은 3월 월급에 반영되어 함께 나오는데요. 환급금이 클 경우 약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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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으면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이 월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다면,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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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이미 소득세를 미리 공제(원천징수)하고 지급해요. 그런데 이때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공제 내역을 자세하게 알 수 없으니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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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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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매년 2월, 전년도 소득 총액에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반영해서 결정세액을 확정 짓습니다. 기납부세액과 비교했을 때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거죠.
연말정산 안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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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아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연말정산을 안해버리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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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위해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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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공제 항목을 챙겨줄 수 없으니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게 되죠. 받을 수 있었던 공제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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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놓쳤다면, 3월 경정청구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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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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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세 신고 경과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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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5년 내 신고 내역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과세기간 내역만 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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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저번에 종합소득세 피드에서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직장인들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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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중도퇴사자가 취직을 아직 하지 않은 무직 상태라면 그해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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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중도퇴사자가 취직을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만약 2024년 3월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종전 근무지에서 2024년 1월~3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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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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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받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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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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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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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받거나, 3개월 미만으로 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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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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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흐름을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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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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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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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이고 ③ 줄인 최종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산출세액)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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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요. 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를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환급 혹은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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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수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연간 소득금액이 증가했거나,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각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나에게 맞는 혜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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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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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등 41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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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월세 등) 누락되는 항목(안경⋅렌즈 구입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따로 확인해야 해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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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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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나의 소득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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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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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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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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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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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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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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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줄여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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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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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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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실수로 과소 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가산세 종류로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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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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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부과.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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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과소신고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해 부정 신고) 의 경우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40%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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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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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늦게 낼 경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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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일수에 추가 납부 세액의 22/100,000를 곱해 지연 일수마다 금액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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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말정산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의 90%를 줄여줍니다. 1년 이내 30%, 2년 이내 10% 줄여주지만 2년 후부터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잘 받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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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 가입하기 : 세액공제 최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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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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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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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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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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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때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년간 1000만 원 이상을 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래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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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 신용카드만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총 75만 원을 공제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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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용⋅체크⋅현금을 모두 사용할 경우 : 만약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200만 원, 현금영수증 100만 원을 썼다면 소득 공제 총액은 신용카드 30만 원, 체크카드 60만 원, 현금영수증 30만 원으로 총 1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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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카드공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카드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약 월 83만 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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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간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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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리스,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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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 없이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 40%, 도서 구매⋅ 각종 문화⋅공연 사용액은 30% 공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