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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 올해에는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뱉어내야 할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준비할 텐데요.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나요?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니 귀찮기도 하죠.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뱉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직장인이라면 손! 오늘 제용이가 쉽게 정리해 줄게요.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파헤쳐 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 환급금이 2월 혹은 3월 월급에 반영되어 함께 나오는데요. 환급금이 클 경우 약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13월의 월급을 받으면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이 월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다면,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이미 소득세를 미리 공제(원천징수)하고 지급해요. 그런데 이때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공제 내역을 자세하게 알 수 없으니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근로자는 매년 2월, 전년도 소득 총액에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반영해서 결정세액을 확정 짓습니다. 기납부세액과 비교했을 때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거죠.

연말정산 안 하면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아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연말정산을 안해버리면 안 될까?
연말정산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위해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해요.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공제 항목을 챙겨줄 수 없으니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게 되죠. 받을 수 있었던 공제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놓쳤다면, 3월 경정청구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 요청
연말정산 납세 신고 경과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경정청구는 5년 내 신고 내역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과세기간 내역만 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 대상자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저번에 종합소득세 피드에서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직장인들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중도퇴사자가 취직을 아직 하지 않은 무직 상태라면 그해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반대로 중도퇴사자가 취직을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만약 2024년 3월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종전 근무지에서 2024년 1월~3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3.3% 공제받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궁금하다면? (→경제용 피드 바로가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4대보험에 가입,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받거나, 3개월 미만으로 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연말정산 방법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흐름을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① 먼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②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이고 ③ 줄인 최종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산출세액) 해요.
④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요. 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를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환급 혹은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추가 징수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연간 소득금액이 증가했거나,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각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나에게 맞는 혜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등 41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월세 등) 누락되는 항목(안경⋅렌즈 구입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따로 확인해야 해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 항목의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녀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산세
납부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실수로 과소 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가산세 종류로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부과.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다만 부정과소신고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해 부정 신고) 의 경우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40%가 부과돼요.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늦게 낼 경우 부과
지연일수에 추가 납부 세액의 22/100,000를 곱해 지연 일수마다 금액이 늘어나요.
다만, 연말정산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의 90%를 줄여줍니다. 1년 이내 30%, 2년 이내 10% 줄여주지만 2년 후부터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잘 받는 팁

연금저축⋅IRP에 가입하기 : 세액공제 최대 16.5%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이 궁금하다면? ( →경제용 피드 바로가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이 궁금하다면? (→경제용 피드 바로가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때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년간 1000만 원 이상을 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래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①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 신용카드만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총 75만 원을 공제받는데요.
②신용⋅체크⋅현금을 모두 사용할 경우 : 만약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200만 원, 현금영수증 100만 원을 썼다면 소득 공제 총액은 신용카드 30만 원, 체크카드 60만 원, 현금영수증 30만 원으로 총 12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카드공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카드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약 월 83만 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연간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에요.
자동차 구입⋅리스,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 없이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 40%, 도서 구매⋅ 각종 문화⋅공연 사용액은 30% 공제돼요.

기타 세액공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