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2024년 7월 22일 동탄 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키며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너도 나도 ‘로또 청약’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복잡한 주택청약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용이가 주택청약 에피소드를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피소드로 청약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일명 ‘특공’으로 불리는 주택청약 유형과 선정 방식,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피소드로 ‘내 집 마련’에 한걸음 더 가까워져 볼까요?
주택청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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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신청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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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분양하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에요. 자이, 푸르지오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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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만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다소 높지만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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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에 형제와 자매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계가 없고,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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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신청자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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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주택을 신청할지 정했다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주택청약 공급 유형은 ①특별공급 , ②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요. 국민주택+일반공급, 국민주택+특별공급, 민영주택+일반공급, 민영주택+특별공급 총 4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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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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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국민주택은 특공이 80%, 민영주택은 특공이 50%를 차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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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같은 특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건만 충족한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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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딱 1회로 제한합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당첨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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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부모 총 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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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공은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되므로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만 없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60m² 이하 공공주택만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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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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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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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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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주택청약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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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1순위 요건을 만족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난번 피드에서 살펴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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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보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예치금은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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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1순위 조건이 궁금하다면?→경제용 피드 바로가기
국민주택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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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선정해요. 1순위에서 경쟁이 생길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전용 면적에 따라 저축총액/납입횟수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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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내에서 ①3년 이상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고, ②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 40㎡ 초과 주택은 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아요. ③납입횟수와 저축 금액이 동일할 경우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미달 시 1순위 대상자 중 추첨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과 2순위 대상자를 모아서 추첨해요.
*순위순차제 : 순위 내에서 순차를 선정. 1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1순위 내에서의 순서를 선정
민영주택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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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 선정방식은 ①가점제와 ②추첨제가 있어요.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높아요.
①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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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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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죠.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뽑히고,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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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0~32점), 부양가족 수 (0~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0~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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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3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점수 평균은 65.78점이었습니다.
②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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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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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 추첨해요.
청년 당첨확률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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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먼저 선정을 하는데요. 1순위 기준에 납입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짧은 2030 청년들은 당첨 확률이 비교적 낮아요. 매달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인데(24년 9월 중 25만 원으로 인상 예정), 당첨선이 보통 1200만 원~1500만 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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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일반공급 추첨제 혹은 생애최초⋅청년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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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1인 가구에게도 추첨제로 배정하고 있어요.
계약 포기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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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수도권 기준 1년간은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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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는 3~4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열흘 정도의 심사 기간 뒤에 분양가의 10~20%를 계약 1개월 내에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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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 최대 10년간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청약 당첨 기회도 막히니 청약은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