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TR ETF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고 나면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금,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두고 있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TR ETF를 고민해볼 수 있어요. ETF들 중에서 ETF 이름에 ‘TR’이 붙은 걸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TR ETF입니다. 오늘 제용이가 TR ETF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TR ETF 란

우리가 ETF에 투자하면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주기적인 분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현금으로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해주죠. 이러한 ETF를 PR(Price Return) ETF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ETF이기 때문에 ETF 이름에 ‘PR’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분배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ETF도 있는데요, 이를 TR ETF라고 합니다.
TR(Total Return)ETF
대부분의 ETF와 달리 분배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하는 상품. ETF 뒤에 ‘TR’이 붙는 상품입니다.
ex) KODEX 미국S&P500TR
TR ETF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해 간접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주식투자를 통해 분배금이나 배당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죠.
대표적인 TR ETF 상품인 KODEX미국나스닥100TR ETF의 순자산은 지난 6월 기준 약 1조 700억 원으로 2023년 말보다 약 80% 급증하기도 했어요. 2024년 8월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TR ETF는 총 27개입니다.

TR ETF 장점

분배금 자동 재투자
우리가 직접 분배금을 재투자하려면 배당 주기도 체크해야 하고, 직접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죠. TR ETF는 내가 직접 운용할 필요 없이,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편리해요.
높은 수익률
재투자한 분배금으로 투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PR ETF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대표 TR ETF 상품인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최근 3년간 75%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절세 효과
분배금이 자동재투자 되므로 분배금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 이연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매도시점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TR ETF 세금

과세 이연 효과
우리가 분배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 15.4%는 제외하고(원천징수) 받게 되는데요. TR ETF는 향후 ETF를 매도할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는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야 할 세금을 ETF를 매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죠.
배당소득세를 제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재투자해 주가 상승 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TF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 효과를 얻으며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을텐데요. TR ETF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더라도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보유기간과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죠. TR ETF는 매도할 때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과세란, ETF를 매도할 때 보유한 기간 동안 생긴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해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의 증가분 중 낮은 쪽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과표 기준가 : ETF 수익 중 과세 대상 금액만 계산한 가격. 매일 공시되어 ETF 운용사에서 확인 가능.
예를 들어 매매차익이 600원이고, 과표기준가 차액이 500원이라면, 과표기준가 차액이 매매차익보다 작은 500원이므로 과표기준가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손실이 난 채 매도할 경우,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유기간과세를 하면 과표의 증가분에 과세가 되는데요. 매도 시점에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부과할 과표 증가분이 없으므로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재투자된 분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TR ETF 투자 시 주의할 점

하락장에서 하락폭 확대
TR ETF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에 투자 필요
TR ETF는 투자 자금을 극대화(분배금+세금)하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 ETF에 비해 적은 거래량
TR ETF의 순자산총액은 2024년 5월 기준 9조 원대로, ETF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입니다. 아직 ETF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TR ETF의 매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해요.

금투세를 시행하면, TR ETF 없어진다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총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배당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ETF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R ETF는 예외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금투세 시행을 위해 2024년 2월 29일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에 예외 가능 항목이 빠져있어요. 개정된 소득세법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된다면, 이 같은 내용이 TR ETF에도 적용됩니다.
TR ETF도 매년 1회 이상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TR ETF만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겠죠.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TR 상품이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앞으로 TR ETF의 운용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