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듯 쉽지 않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풀이해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은 edragon@sedaily.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경제용 피드에 반영할게요!
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청년도약계좌 혜택
- (참고)고정금리와 변동금리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해도 되나요?
- 유의사항
- FAQ
- (참고) 중위소득이란
청년도약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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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5년 동안 돈을 모으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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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이 맞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적금상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적금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고려해보세요!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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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2022년 2월과 3월만 일시적으로 가입가능했던 적금 상픔. 현재는 가입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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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 하지만 항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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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기간과 정부지원금이 조금 다르지만,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든 적금 상품이라는 부분에서는 유사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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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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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이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② (소득 요건) 아래 소득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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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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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 2024년 3월에 가입한다면 2022년. 2024년 6월 이후에 가입한다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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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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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과세 근로소득 보러 가기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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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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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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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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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 6월 전에 가입한다면 중위소득 기준은 2022년 자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4년 7월에 가입하신다면 2023년 기준을 사용하면 됩니다)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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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최근 3년 동안 최소 한 번은 금융 소득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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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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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 : 2024년 3월에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면 과세기간은 2024년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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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과세기간 :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한 해 바로 전의 3년. 예를 들어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면, 직전 3개 과세기간은 2021년, 2022년, 2023년
⇒ 가입조건 설명을 보면 다소 복잡한대요, 만19~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있는 은행에 가입신청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해 줍니다. 확인 결과 요건이 맞으면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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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돈의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축한 돈, 이자 외에 돈을 더 받는 거죠.
2.
이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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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2024년 3월 기준으로 기본금리(3년고정)는 연 4.0~4.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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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위한 우대금리가 있어요. 우대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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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특정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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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우대금리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최대 연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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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적금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참고)고정금리와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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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은 3년 동안은 고정금리, 그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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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금리를 비교하려면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은행연합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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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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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예금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고 고정. 시작할 때 정한 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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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매달 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받는 예금이자를 예측할 수 있어서 나의 미래 금융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어서 금리 상승에 의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예적금금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
단점 :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출했을 때는 낮아진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적금 금리도 고정되어 있어서 높아진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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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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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금리.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도 내려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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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대출했을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 있어 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적금을 넣을 경우 시장금리가 오르면 예적금 금리도 오를 수 있어 금리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단점 :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 예적금금리가 변할 수 있어 나의 금융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즉, 금리 인상기(시장금리↑)라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정금리가, 예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며 금리 하락기(시장금리↓)라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동금리가, 예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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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뿐 아니라 어떤 예적금이든 중도해지는 가능해요. 다만, 만기일이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나 세금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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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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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다니던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결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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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해외이주 외의 사유일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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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은행창구에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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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해요. 최초 가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만기는 5년(60개월) 고정이므로 새롭게 5년 동안 매월 돈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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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도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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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다시 가입할 경우 가입요건 충족 여부부터 다시 심사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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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은 60개월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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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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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할 수 없어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AQ
Q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번에 입금)할 때 만기수령금 모두를 납입해야 하나요?
A : 아니에요.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800만원만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요.
Q: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A: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에서 자유롭게 설정하고, 설정금액의 배수로 일시납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일시납입 후에도 월 설정금액을 유지해야 하나요?
A: 일시납입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만약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중간에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돈을 넣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돼요.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동안 매월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입기간은 5년 고정이에요. 다만 해지해야 할 경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비과세 적용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잠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기여금 지급은 예산 확보 등 정부에서 필요한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 중위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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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 고시(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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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