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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폐지

목차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ETF. 개별 주식을 직접 고를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비해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2024년 8월 기준, ETF 시장 순자산 규모가 157조 원을 돌파했을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ETF 또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품이에요. 실제로 2020년에는 29개, 2021년 25개, 2022년 6개, 2023년 14개 그리고 올해인 2024년에는 지난 9월 2일까지 30개의 ETF가 상장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ETF 상장폐지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TF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요?

친구들, 주식이 ‘휴지 조각’ 됐다는 말 들어봤나요? 바로 상장폐지되었다는 뜻인데요. 상장폐지란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해요. 거래소는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퇴출시키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므로 휴지 조각이 된다고 표현해요.
주식의 경우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심하거나, 자본잠식 2년 이상, 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ETF 상장폐지 조건은 주식의 상장폐지 조건과는 달라요. ETF는 주식처럼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ETF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은 ETF의 상장폐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ETF가 상장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ETF 상장폐지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TF 상장폐지 요건
한국거래소
① 상장 1년 이상의 ETF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 1년 이상의 ETF들을 반기마다 관리하여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요.
다음 반기 말까지도 순자산이 50억 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② LP 역할에 문제가 있을 경우
LP(유동성 공급자)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 ETF의 가격과 거래량을 중재하는 역할
LP는 매수나 매도 호가가 없을 때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해 ETF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해야 하는데요. 이를 수행할 LP가 없거나 교체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유동성 공급계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③ ETF가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
1좌(ETF 단위)당 순자산가치(NAV)의 일간변동률과 ETF 기초지수의 상관계수가 1.0 이어야 기초지수를 잘 따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0.9 미만인 상태로 3개월이 지나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해요.
NAV : ETF의 순자산가치. ETF의 순자산총액(ETF 자산-운용보수)을 발행된 ETF의 수만큼 나눈 값. 매일 저녁에 산출
정리해 보면, 순자산총액과 유동성이 적은 ETF와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ETF 등이 상장폐지됩니다. ETF 상장폐지 중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예요.

ETF 상장폐지 시, 투자금 회수 가능해요?

주식이 상장폐지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장내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외시장으로 퇴출되는 건데요.
장외시장은 거래량도 적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 상장폐지가 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투자금을 잃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거래일 기준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줘요. 투자자들은 이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주식의 가격제한폭(30%)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의 큰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ETF는 상장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ETF가 상장폐지되어도 LP가 일정 수준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상장폐지 전 거래일까지 평소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국내주식형 ETF는 장내 매도(상장폐지 전 직접 매도) 시에만 과세되지 않아요. 상장폐지로 환매(상장폐지 이후까지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전 장내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환매 시에는 매매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장내 매도 시에는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발생해요. 또한, 해당 ETF가 NAV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상장폐지 전 매도가 더 손해일 수 있으므로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ETF 상장폐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자산운용사가 홈페이지에 폐지 이유와 일정을 공시합니다. 투자자에게도 개별 통보가 되죠.
이후 상장폐지가 되면 자산운용사는 ETF를 구성하고 있던 종목을 현금화한 뒤 상폐 시점에 평가된 순자산가치(NAV)에서 운용 보수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ETF의 상장폐지는 주식의 상장폐지만큼 손실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장폐지 당시 손실이 났다면 회복을 기다릴 새 없이 손실이 난 채로 현금화해야 할 수 있고,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상장폐지로 인해 투자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상장폐지가 되지 않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순자산 총액 규모가 큰가?
처음부터 순자산 총액 규모가 50억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래량이 많은가?
거래량이 적으면 상장폐지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원활하지 않으면 ETF 매도 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단기 트렌드에 중점을 둔 ETF는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특정 테마가 인기를 끌 때마다 출시되는 ETF 들이 많은데요. 테마의 인기가 식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라져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

ETF 운용사가 망하면요?

ETF의 인기에 힘입어 자산운용사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6곳에 불과했던 ETF 자산운용사가 2024년 3월 기준 26곳으로 늘어났죠.
여기에는 중소 규모의 운용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산운용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ETF 투자를 할 때 증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내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ETF가 투자한 기초자산은 운용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수탁은행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운용사는 수탁은행에 운용 지시만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부도 난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ETF 운용사가 부도나면, 다른 운용사에 인수가 되거나 모든 ETF를 현금화하여 돌려주므로 ETF의 가치만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 합성 ETF인데요.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일반 ETF와 달리,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서 증권사에 운용을 위임해요.
그런데 증권사가 부도날 경우, 운용사에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용사는 주식 등을 담보 자산으로 잡아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손실은(최대 손실률 5% 가량)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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