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예⋅적금 많이 하고 있나요? 보통 예⋅적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사실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은행 별로 5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6000만 원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싶다면, 제용은행에 일부를 예치하고 용용은행에 일부를 예치하는 식으로 분산하여 관리해야 해 번거로웠죠.
그런데, 최근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요. 24년 동안 그대로였던 한도가 왜 상향되는 건지, 상향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예금자 보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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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제도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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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뱅크런’에 대해 알고 있나요? 2023년 7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뱅크런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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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란, 말 그대로 예금자들이 맡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은행(bank)으로 달려간다(run)는 뜻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높아지거나 은행의 낮은 재정상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불안해져요. 은행에 있는 내 돈을 빨리 찾고 싶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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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자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은행에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의 자금 인출 요구가 일어나면,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진 은행은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자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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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예금자들의 모든 예금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예금 중 일부를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줘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예금자에게도 이자를 주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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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제도는 이런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장해 예금자들의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을 막는거예요.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부터 제정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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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범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인데요. 각 금융회사 별로 개별 적용이 되고,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은 각 조합별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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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의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각 상호금융의 예금자 보험기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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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우체국 금융은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 포함 전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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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산하여 은행 별로 최고 1인당 5000만 원(외화예금 포함, 세전)까지예요. 이 금액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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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용은행 서울지점에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제용은행 광주지점에 있는 예금은 보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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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 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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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이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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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이었던 한도가 IMF 이후인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금까지 유지된지 24년 만인데요.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인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중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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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도인 5000만 원은 20여년 전인 2001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맞춰진 건데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2배였습니다. 현재 1인당 GDP(3만5570달러,약 4742만 원)가 2001년(1만2000달러, 약 1599만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자 경제규모에 맞춰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어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적은 수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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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이 뱅크런, 주가폭락 사태로 파산하고 국내에서 새마을 금고도 뱅크런 위기를 겪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우려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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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겠죠. 보호 한도가 커지면 예금 인출을 원하는 뱅크런 위험이 줄어들고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여러 금융사에 자금을 덜 분산해도 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지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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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우려들도 함께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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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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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금융회사에서 기금(예금보험료)을 걷는데요. 현재 시중은행 예보료율은 예금 잔액 대비 0.08%, 이외 보험사, 종합금융사, 증권사 등 투자 매매중개사는 0.15%, 저축은행은 0.4% 예요.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호되는 금액에 따른 예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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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기관은 예금 이자를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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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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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공사(예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예금 계좌의 98%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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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시 단 2%의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데 그치면서, 예보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모든 예금자에게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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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를 받고 있는 예금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뱅크런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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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급격한 자금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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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상향으로 인해 2금융권의 신뢰도도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예상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현 수준보다 16~25% 증가할 거라는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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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7일 기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사의 만기 1년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3.54%로,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 금리인 2.50~3.42%보다 높은 수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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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같은 고위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 시장 불안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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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여러 우려들도 많이 있는만큼 업종별 보호한도 차등 적용 등을 적극 활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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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법, 정무위 소위 통과 (2024.11.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ZEJAIXZ